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유령주식' 배당 사건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판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7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 선도, 주주가치 제고, 도덕성 재무장 등 '3대 자기 혁신'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대국민 사과문에서 언급한 관련자 엄중 문책 약속에 따라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해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된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지난달 6일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2000주를 장내 매도했다. 다른 직원 6명은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의 징계와 매매손실 관련 민사적 절차 등이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또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해 이미 실시 중인 임직원 온라인매매 금지 조치에 더해 의무보유 기간과 사전 승인 등을 담은 제한 제도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윤리 경영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관련 임직원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홈페이지에 이번 사태의 경과와 회사의 조치, 교훈 등을 담은 역사관 메뉴를 만들어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구성훈 사장을 비롯한 임원 27명 전원이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의했다.
자사주 매입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시행하며 임원별로 자율적으로 매입한 뒤 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이익률(ROE) 제고 방안 등 주주 중시 경영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소액투자자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 설립과 기금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자보호기금은 삼성증권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공익성 있는 기관을 찾아 운영을 위탁한 뒤 금융사고나 금융 관련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 등에 사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배당 관련 시스템 외에 사내시스템과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하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이고 정기적인 검증도 받기로 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이번 사고로 투자자뿐 아니라 수많은 일반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모든 임직원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수위가 정해진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