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는 없다. 걸그룹 마마무가 고소한 악플러들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최근 광주지방법원(판사 김희주)은 마마무에게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아 고소당한 악플러들에게 "모욕죄가 성립된다"며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 측은 "피고인은 2017년 9월부터 약 1년간 여러 차례 게시글을 작성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모욕죄가 성립됨에 따라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마마무 소속사 RBW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해 10월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를 단행하며 "마마무를 향한 악성댓글,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선처없이 강경대응 할 것이다"고 공표한 바 있다.
실제 악플러들에게 벌금형이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무분별한 악플이 조금은 사그라들 수 있는 계기로 작용될지 주목된다.
조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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