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비행기 기내에서 고가 면세품을 많이 사 면세 한도를 넘기는 여행객은 관세청의 요주의 관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관세청은 기내 판매 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달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기내 판매점에서 면세 범위를 초과한 구매자의 정보를 지체 없이 세관에 제출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기내 판매점 매출 자료는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월별로 관세청에 전달하게 돼 있다. 이렇다 보니 면세 범위를 초과한 구매자를 입국 단계에서 즉시 가려낼 수 없어 면세품 국내 불법 반입이나 납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관세청은 앞으로 항공사가 사전에 제출할 수 있는 예약 구매 내역은 구매자가 입·출국하기 전날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또 현장 고액 구매자는 항공기가 국내에 입항한 다음 날까지 제출하도록 바꾼다.
사전 예약을 통해 면세 한도를 넘긴 물품을 구매한 여행객은 입국하면서 바로 세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관세청은 항공사에서 받은 면세 한도를 넘긴 고액 구매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과세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관세청의 '관심 여행객 리스트'에 오르는 것이다.
작년 국적 항공사 이용객 중 기내에서 기본 면세 범위인 600달러(약 70만원)를 초과해 구매한 여행객은 1만3227명이며, 이들의 평균 구매 금액은 868달러(약 102만원)다.
업계는 관세청의 이런 움직임이 입국장 면세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보인다. 5월 31일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은 한 달 동안 총매출 54억9500만원, 1일 평균 1억7725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쳤다. 공항공사는 당초 일일 매출액 3억원을 예상한 바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인기 품목인 담배를 팔지 않을 뿐 아니라, 기내 면세점과 큰 차이가 없거나 비슷한 판매 제품군으로 짜여 있다. "길게 볼 때 입국장 면세점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면세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내 면세점 내 쇼핑 한도 초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입국장 면세점으로는 나쁠 것 없는 조치"라면서도 "다만 시내나 출국장, 기내·입국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 합계가 60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을 세금으로 내는 현 제도가 완화되지 않으면 소비 진작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