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수들의 음주·일탈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 선발부터 제한을 둔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전, 현직 국가대표 선수의 일탈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한다. 선수와 트레이너, 경기 임원의 결격 사유를 보완하고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음주 운전 등 관련 행위로 벌금형 500만원 이상 선고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 선고 뒤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또한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도 징계 대상에 음주운전과 음주 소란 행위 그리고 불법 도박과 관련한 비위 행위를 신설한다. 위반에 대해선 중징계 이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체육회는 "단체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징계 수위를 일원화해서 낮은 징계 수위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이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개정 규정은 각 종목 단체의 의견 수렴 뒤 다음 달롸 7월에 열리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