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제주 시내 대기업의 면세점 각각 1곳씩 신규 특허를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와 관련해 이 같이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기업의 신청을 받은 다음 심사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혹은 내년 초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1개, 제주는 조건부로 1개다.
이번 시내 대기업 면세점 허용은 최근 3년간 서울과 제주지역 면세점이 각각 평균 38.2%와 47.9%의 매출 증가율을 보이는 등 시장이 커진 만큼 신규 특허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운영위는 또 서울을 비롯해 시내면세점이 없는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지역에 면세점 운영을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나타날 경우 특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