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힘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1심에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힘찬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합의가 결렬되자 공갈로 고소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추행의 정도와 방법, 수위가 상당히 높았던 사안으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주변에 지인이 없었다면 성폭행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었다"면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셔서 원심 검찰 구형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주시고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원심이 증거로 제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보고서와 피해자 동거인의 진술이 피고인 진술에 부합함에도 불리하게 판단했다"며 "특히 피해자 동거인의 진술을 불리하게 판단한 것은 원심에 판단 이탈의 위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힘찬은 최후진술에서 "현재 합의 진행 중에 있고, 하고 싶은 말은 대리인을 통해 그분(피해자)에게 직접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0일 2심 선고를 내린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