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25·서울시청)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2개월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석희는 지난달 열린 빙상연맹 이사회에서 과거 코치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동료들을 험담했던 게 공개돼 문제가 됐던 점을 근거로 2개월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심석희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해 대표 자격을 얻었음에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가 불가능해졌다. 대한체육회가 23일까지 빙상연맹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24일 동계올림픽 조직위에 쇼트트랙 엔트리를 제출하는데, 이 시점에 심석희는 징계에 의해 대표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심석희는 징계 결과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소하지 않았다. 대신 징계 무효 관련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심석희 측은 심석희의 올림픽 출전 의지가 강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오는 12일 심문기일을 열고 심석희 측과 빙상연맹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하고 대표팀에 합류하게 된다.
다만 법원이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올림픽 출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는 최종적으로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하며, 만약 심석희의 현재 기량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출전 자격을 다른 선수에게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