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베어스 이영하(26)가 9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31일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에게 증거불충분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하는 지난 2021년 선린인터넷고 동기 김대현(LG 트윈스)과 함께 학교 폭력 논란의 대상자가 됐다. 2021년 그에게 고교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커뮤니티 글이 올라왔다. 논란은 지난해 피해자라고 밝힌 조 모씨가 스포츠 윤리센터에 이들을 신고하면서 재점화됐다. 경찰 수사와 함께 검찰 기소가 이뤄졌고, 지난해 9월부터 총 6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 기소까지 이뤄졌음에도 법원의 판결은 무죄였다. 증거의 맥락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14년 말부터 다른 야구부원들이 보는 가운데 괴롭힘을 당했고 피해자 외에도 여러 부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도 "공소사실로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에 배치되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이영하는 "지난 시즌을 제대로 못 마치고 나와 팀에 미안한 마음이 컸다. 그래서 더 빨리 복귀하려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도 사실을 잘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부분이 오늘 잘 이뤄졌고, 몸도 잘 만들어놓은 상태다. 팀이 불러주시면 언제든 가서 힘을 보태겠다.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운동하면서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이영하는 "피해자라고 얘기하게 됐지만, 그 친구 역시 자신만의 고충이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당시 주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더 신경써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있다"며 "그때는 후배였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 됐지만 좋은 동생이었다. (맞고소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두산은 보류선수 신분인 이영하와 곧 정식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