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트와이스 나연 측이 ‘빚투’ 피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9일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이미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것이기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A씨가 나연,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나연 모친의 전 연인이다.
재판부는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이를 법적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5억3590만8275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1561만2093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할 당시 재판에서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1심 패소 후 항소하지 않았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