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관련 심문을 오늘(30일) 진행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4시 35분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하이브가 요청한 임시주총 허가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어도어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자,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통상적으로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3주가 지나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 결정 후엔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후 임시주총 및 이사회가 개최된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주요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민 대표는 하이브의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며 지난 29일 이사회 소집에 불응하는 회신을 보냈다.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음’을 내세워 이사회 소집을 거절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