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대표가 오늘(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 대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해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은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하이브의 감사를 받았으며 현재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하이브는 민 대표에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