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G모빌리언스·다날·SK플래닛·갤럭시아,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170억 과태료 철퇴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의 연체료를 과하게 책정한 4개 업체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KG모빌리언스·다날·SK플래닛·갤럭시아 등 소액결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69억3501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는지 등을 고려해 고발 대상을 결정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으로 월 100만원 이하 소액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비대면 결제 서비스다. 신용카드가 없어도 휴대폰만 가입하면 신청할 수 있어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한다. 소액결제사는 가맹점(판매점)과 소비자 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수취해 수익을 창출한다. 소비자가 휴대폰 요금 납부일까지 상품의 대금을 내지 못하면 연체료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소액결제사 4곳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연체료 금액 수준(대금의 5%)을 과하게 설정했다고 판단했다. 이 담합은 소액결제사 간 소비자·가맹점 유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으며, 9년 동안 약 3753억원의 연체료를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출혈을 야기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과징금은 KG모빌리언스가 8752억원으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다날(5387억원)·갤럭시아(1941억원)·SK플래닛(855억원)의 순이다. SK플래닛은 담합에 가담한 2012~2017년 동안의 부과 연체료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겼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11.17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