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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왓IS] 여에스더, 쇼핑몰 영업정지 2개월 처분받아.. “오인 여지 있어”

강남구청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식품 쇼핑몰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11일 강남구 관계자는 “식약처(식품의약안전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고, 업체에 통보한 상태”라며 “과징금으로 대체하기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9일 한차례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쇼핑몰은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여에스더는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쇼핑몰에서 일했던 한 직원이 “여에스더 씨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당시 여에스더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겠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수사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문을 올렸다.한편 여에스더는 여러 예능에 출연, 본인의 이름을 앞세워 건강 지식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1.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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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맥주 논란 이후 버터 첨가…심려끼쳐 송구” [공식입장]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운영 중인 맥주 회사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용인은 3일 자신의 SNS에 대표직을 맡고 있는 버추어컴퍼니의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검찰은 저희 맥주에 대해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며 “당사는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인은 “당사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자는 목표 아래 맥주를 기획했다. 이러한 기획에 맞춰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며 “감사하게도 저희 맥주가 단기간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버터맥주라고 불리게 됐고 이러한 표현에 대해 일부 논란 제기됐다”고 했다. 박용인은 “본 맥주는 오로지 성인 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했다. 그럼에도 당사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하였으며 더불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당사의 견해를 달리해 법원에 재판을 구했다”고 말했다. 박용인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버추어컴퍼니 법인과 해당 회사 박용인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며 버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치 버터가 사용된 것처럼 ‘버터맥주’, ‘버터 베이스’ 등의 문구를 활용해 광고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를 받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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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없는 버터맥주’ 판매한 어반자카파 박용인,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재판行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버추어컴퍼니 법인과 해당 회사 박용인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며 버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치 버터가 사용된 것처럼 ‘버터맥주’, ‘버터 베이스’ 등의 문구를 활용해 광고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를 받는다.해당 제품은 출시 당시 일주일 만에 초도물량 20만 캔이 완판되는 등 인기를 끈 제품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제품을 기획한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 GS 리테일을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을 표시 광고한 혐의로 해당 업체와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사용해야 하고 최종 제품에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재료 대신 합성착향료 등을 이용했다면 ‘버터맥주’가 아니라 ‘버터향맥주’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 입장이다.한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은 지난 2009년 어반자카파로 데뷔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1.03 19:28
연예일반

식약처 “일부 부당광고 확인” 입장에…여에스더 “위법 사안 확정 아냐”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일부 제품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여에스더는 “구체적인 위법 사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29일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29일 여에스더는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여에스더는 “에스더몰에서 일부 부당 광고가 있었다는 식약처의 의견이 언론에 보도돼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위법 사안이 확정되거나 관할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이후 확인되는 사실과 상황 역시 있는 그대로 고객분들께 말씀드리겠다”고 해명했다. 여에스더는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로 기다려주시는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 뿐”이라면서 “언제나 좋은 제품, 타협하지 않는 품질로 고객분들의 애정과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4일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는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여에스더가 판매 중인 상품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으며,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주장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2.29 17:41
경제일반

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서 광고법 위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광고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쇼핑몰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식약처는 이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앞서 이달 초,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 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광고를 했다며, 여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2.29 11:31
연예일반

‘허위 광고 의혹’ 여에스더, 입 열었다 “불법 아냐, 잘못 드러나면 책임질 것”[왓IS]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허위·과장 광고 의혹에 직접 입을 열었다.5일 여에스더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이어 “나는 에스더포뮬러 창립 이래 늘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왔다. 고발자는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료상담 및 자문을 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여에스더가) 의사의 신분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고발을 한 것이며, 이에 대해 나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이는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며 “소비자분들께서 오인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다.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끝으로 여에스더는 경찰 수사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앞서 식약처 전 과장 A씨는 여에스더가 판매하는 상품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400여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치료와 예방을 광고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여에스더 측은 광고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강남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후 지난달 29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식약처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으며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검토 후 여에스더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12.05 19:05
연예일반

여에스더, 판매 상품 허위·과장 광고로 前식약처 과장에게 고발

의사 여에스더가 고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 전 과장은 여에스더가 판매하는 상품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매체에 따르면 고발인은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400여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와 예방을 광고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여에스더 측은 진행되고 있는 광고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여에스더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한 방송을 통해 2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 매출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12.04 07:23
산업

소비자원, 멜라토닌 함량 제품 불면증에 효과 없다

수면건강 관련 제품 상당수가 불면증 개선 효과가 없음에도 마치 수면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소비자원은 19일 국내 유통 중인 수면건강 관련 294개(국내제조 94개, 해외직구 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국내 제품 중 타트체리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6개 제품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불면증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소비자원은 "의사·교수 등 전문가 90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며 "자문결과 표시된 함량이 낮아 해당 제품을 섭취해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과 연관된 호르몬이다.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용량과 용법에 따른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하며 신장·간 장애, 자가면역질환자와 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조사대상 294개 중 233개(국내 42개, 해외 191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233건 중 151건(국내 18건, 해외 133건)은 '잠 잘오는', '숙면에 좋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소비자원은 법 위반이 확인된 국내제조 제품 42건의 광고에 대해 수정·삭제를 권고했다. 또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19 14:23
경제

상술 넘어 안전 위협…도 넘은 '굿즈 마케팅'

유통 업계의 '굿즈 마케팅' 상품들이 도가 지나치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먹어서는 안 되는 매직이나 구두약 등을 식품으로 재현해 어린이나 장애인, 노인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우유를 먹어서는 안 되는 샴푸로 재현해 출시한 업체까지 등장했다. 급기야 정부는 유통 업계에 경쟁처럼 번지고 있는 공산품 패키지의 협업 제품 출시에 제동을 거는 법령 제정을 검토 중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LG생활건강, 서울우유와 협업한 ‘온더바디 서울우유 콜라보 보디워시’를 출시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해당 제품은 출시 직후 서울우유 팩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점으로 눈길을 끌었으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보디워시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성인은 그렇다 쳐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를 우유로 오인해 호기심을 갖고 먹을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더해 지난 15일 지난 15일 이 제품이 홈플러스 일부 매장에서 우유 옆에 진열된 모습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소비자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연관 진열'을 했다가 지적을 받고 바로잡았다"며 "실제 제품 앞뒤 면에는 우유와 헷갈리지 않도록 관련 문구가 크게 적혀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반대되는 사례도 있었다. 본래 식품이 아닌데 식품의 패키지로 변경된 사례이다. 이는 실제 제품을 봤을 때 식품으로 오인하기가 더 쉽다. CU는 말표 구두약 협업 상품을 단독으로 선보였는데, 이 가운데 ‘말표초코빈’은 실제 대왕 말표 구두약 케이스와 흡사하게 만들어 논란이 됐다. GS25 역시 문구회사 모나미와 손잡고 ‘모나미매직스파클링’ 음료를, 세븐일레븐은 문구사 아모스 딱풀과 흡사한 모양의 ‘딱붙캔디’를 판매해 비판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 제품은 실제 상품과 너무 유사한 것이 문제"라며 "사물 인지 능력이 흐린 유아뿐 아니라 지적 장애인, 치매 노인들이 자칫 제품을 오인해 섭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아가 문구류나 부품 등을 입에 넣는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는 2017년 1498건에서 2018년 1548건, 2019년 1915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완구·문구 등 학습 용품이 가장 많은 사고를 일으켰다. 논란이 계속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식품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식품 디자인을 본뜬 생활화학 제품은 물론 생활화학 제품을 본뜬 식품 모두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 방향을 잡았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해당 제품과 섭취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성이 크게 드러나면 시정 권고 등 조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사한 패키지의 식용 제품과 혼동해 소비자가 공산품을 실수로 섭취해 피해를 보게 됐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5.27 07:00
경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눈물의 사퇴…신뢰 회복은 '미지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또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언급은 물론, 피해를 보고 있는 점주들에 대한 보상안을 내놓지 않아 말뿐인 사과하는 지적이 나온다. ━ 비극으로 끝난 '불가리스 마케팅' 5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코로나19 마케팅'은 끝내 사주를 울렸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지난 서울 남양유업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자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경영권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결정이 늦어져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불가리스 사태가 불거진 지 3주 만에 눈물과 함께 퇴진한 것이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표로 남양유업의 주가가 급등했다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대로 된 연구가 아니다'라는 반박이 나오자 주가가 다시 폭락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급기야 불가리스 효과를 과장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남양유업의 본사 사무실과 세종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파문이 커지자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이사는 홈 회장 보다 앞선 지난 3일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 신뢰 회복은 미지수 홍 회장이 전격 사퇴했지만, 남양유업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홍 회장이 경영에 관여할 거란 불신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남양유업의 최대 지분 보유자는 홍 회장이다. 51.68%의 절대적인 지분을 보유 중이다. 업계 안팎에선 홍 회장이 지분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퇴가 결국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더욱이 회사와 관련한 논란에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대리점주, 낙농 농가 등에 대해선 어떻게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비판이 일고 있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파문 이전에도 대리점 갑질 사태와 홍 회장의 외조카 황하나 씨 마약 투약 논란, 경쟁사 비방 댓글 사건으로 숱하게 홍역을 치렀다. 불매운동이 이어지며 피해는 고스란히 대리점주들이 떠안았다.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국민 사과로 기업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소비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과와 사퇴뿐 아니라 개선 의지를 뒷받침하는 쇄신안, 사재 출연 등 구체적 대응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나 일정은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범 대표는 이사회에서 차기 대표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5.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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