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비공인 배트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오재원에게 야구 규칙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상대 팀의 어필에 의해 알아차린 해당 경기 주심도 엄중 경고와 벌금을 받았다.
오재원은 지난 11일 잠실 키움전에서 비공인 배트 R사의 배트를 사용했다. 홍원기 키움 감독이 이의를 제기했고, 심판진의 확인을 거쳐 비공인 배트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두산 구단은 "해당 배트는 지난 시즌까지 KBO 공인 배트로 (2020년) KBO 마크가 찍혀있다"며 "올해는 R사의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KBO리그 선수가 없어서 R사가 공인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재원도 2018년부터 R사 배트를 사용했다며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KBO 규약, '배트 공인 규정' 제5조 4항에 따르면 선수가 공인 인(印)이 없는 배트를 경기 중에 사용했을 경우엔 총재가 제재금 또는 출장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적시됐다. 야구 규칙 '타자 반칙 행위' 6.3항의 5번째 항목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심판원은 타자가 부정 배트 또는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사실을 타격 전이나 타격 중에 발견하면 경고 후 곧바로 교체하고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며, 발견 시점이 타격 완료 직후라면 해당 기록의 무효 처리 후 곧바로 아웃 선언과 함께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다'는 부기도 있다.
KBO 사무국은 "경기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오재원의 기록은 인정하며 야구 규칙에 따라 벌금만 오재원에게 부과했다"며 "이를 예방하지 못한 심판원에게도 책임을 물어 엄중히 징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