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3일 후배 연극인 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이날 이 전 감독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의 극단원 8명을 2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주의 우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지난달 이 전 감독의 서울 종로구 자택과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 본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 감독을 두 차례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주의 우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감독은 자신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호흡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